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2025.05.09 조례 제2328호 의원발의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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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3., 2023.10.6.>

1. “저출산대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2. “입양”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4. 삭 제 <2023.3.13.>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저출산대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시정의 제반 역량을 모으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한다. <개정 2023.3.13.>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저출산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대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대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① 시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리시의원 1명

2. 관련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어린이집 원장, 기업 등 관계자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업무 총괄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3.13.>

제10조삭 제 <2023.3.13.>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2. 저출산대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 제안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출산장려정책 실무추진단) 위원회는 출산업무관련 부서 직원들의 업무협의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삭 제 <2023.3.13.>

제3장 저출산대책

제15조(결혼장려 등)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2. 결혼준비를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5.9.]

제16조(출산지원) 시장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축하카드

3. 출산축하선물

4.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양육지원) 시장은 자녀양육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여건 개선

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경감

4.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육지원 서비스

제18조(다자녀가정 우대)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제1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13.]

제20조(인구교육) 시장은 시민이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1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대책에 시민의 접근성을 위해 안내책자 등 다종의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2.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3. 일·가정균형 출산친화 환경조성 사업

② 예산의 신청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삭 제 <2023.3.13.>
제24조삭 제 <2023.3.13.>
부 칙 <조례 제1585호, 201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를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2091호, 2023.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28호, 202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