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3.04.13]
(일부개정) 2023.04.13 조례 제2097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7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관리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 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고,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 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이용시간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시간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자동차의 차체가 주차구획의 기준보다 커서 2면 이상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1. 1회 주차요금 : 점유한 면수에 1대당 요금을 곱한 금액

2. 정기권 : 해당 노외주차장 요금에 2를 곱한 금액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미납된 주차요금을 1회만 고지하고, 미납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4.19.>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개정 2021.4.22.>

5.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에 따른 시민의장을 수상한 자의 소유차량(수상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6.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7.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②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중 일부를 경감한다. 다만, 주차시간 2시간 이내의 경우로 한정하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감면차량은 제외), 이 경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4.18., 2016.8.1., 2017.6.23., 2017.12.27., 2018.4.19., 2019.7.12., 2019.10.11., 2022.12.22., 2023.4.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8.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100분의 50

9.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1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100분의 20

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14.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차량표시,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첩 또는 그 밖의 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8.4.19.>

④ 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 차량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산정시 경감으로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시간이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사용기간(시간)은 별표 1의 1일 주차권요금(1구획당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가 운영시간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8조(주차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지시표지에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의사항 등)

③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간 시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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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해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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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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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 외의    -                        -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수의계약제          - 11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  3개월 단위로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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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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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모든 법규와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⑥ 위탁관리 주차면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⑦ 수의계약 시 위탁대행료를 산정함에 있어 제4항의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

가. 동절기(11월 ~ 3월): 09:00 ~ 19:00

나. 하절기(4월 ~ 10월): 08:00 ~ 20:00

2. 노외주차장: 연중 24시간으로 운영하되, 주간운영시간은 제1항과 같이하고, 그 외의 시간은 야간운영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일이 아닌 토요일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17:00 이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규정을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운영 관리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따라 기상 특보 또는 재해발생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을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과정의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3.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 금지

3.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

제13조(주차장 설치 통보 등) ① 노상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다.

② 노외주차장은 공영과 민영으로 구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하고, 민영노외주차장은 시장외의 자가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은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허가·인가 또는 그 밖의 사항의 신청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주차장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적정한 유지와 주차요금 부당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주차장 시설과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시설개선, 사용제한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와 같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하역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따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작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자동차에 대한 벌칙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하역주차구획의 규격은 구획당 너비 3미터, 길이 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가 도로의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주택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거주자전용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지역의 상가 운영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제공하며,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19.>

③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하며, 별표 1의 요금을 적용한다.

④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주차차량은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견인·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주차장 2급지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⑥ 거주자전용주차장 이용자는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통행 및 도로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법 제12조의2를 적용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

제2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삭제<2014. 4. 1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 도시철도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승차인원 × 철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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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  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2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사용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개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 대상 차량은 2.5톤 이하의 차량으로 하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되,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최초 화물자동차가 허가 당시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별 해당 금액의 1.5배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주차장관리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는 영 제1조의2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외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철거 등)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8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6.23.]

제2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인근부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

삭제<2016.8.1.>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여부는 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의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25조를 적용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영 제9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 정기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함께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사용증 발급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의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4.19.>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별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의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 필지 이상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2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 및 운영)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을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연계,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관리대행 하거나 전문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의 제반절차 규정은「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6.23.]

제28조(장애인전용주차장) ①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29조(과징금처분)삭제 <2018.4.19.>

② 시장이 법 제24조의2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기일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4.19.>

삭제 <2018.4.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한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사전결정 또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7.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한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사전결정 또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6 조례 제1131호,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② ~ ④ 생략

부칙 <2012.1.5 조례 제1191호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부칙 <2013.1.11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한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사전결정 또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리시 주차장 조례」제5조의”를 “「구리시 주차장 조례」제6조의”로 한다.

부칙 <2013.12.24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8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3호, 2017.6.23.,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②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26호, 2017.6.23.,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②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84호, 2017.12.27.(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전기자동차 : 100분의 50

부칙 <조례 제1604호,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3호, 2019.7.12.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713호, 2019.10.11.,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3호 중“「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부칙<조례 제1808호, 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설계변경으로 세대수나 연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별표 6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70호, 2020.12.18.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2021.4.22.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성실납세증”을 “유공납세증”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070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7호, 2023.4.13.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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