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6]
(일부개정) 2020.10.06 조례 제183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50-83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2종박물관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이하 “대장간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아천동 산42-1,
산45-1번지 일원 등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장간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등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대장간마을에 필요한 공무원 등 인력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개관 및 폐관) 대장간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폭설·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대장간마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가. 평일 : 09:00부터 18:00까지

나.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대장간마을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대장간마을에 관람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관람료를 징
수한다.

② 시장은 대장간마을에서 영화ㆍ드라마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의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와 사용료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및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0.6>

1. 입장 전인 경우 <신설 2020.10.6>

2.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0.6>

3.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관람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0.6>

④ 시장은 제1항의 관람객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0.6>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0.6>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0.6>

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6>

4의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6>

4의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6>

4의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6>

4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0.6>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6세 이하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7. 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대장간마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 <신설 2010.2.26>

②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7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 중 주민등록증 등으로 구리시민임을 증명하는 경
우에는 별표에 따른 개인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장간마을의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9.9.30.>

1. 술에 취한 사람

2. <삭 제>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대장간마을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밝히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 이상한 행동 등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객이 대장간마을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고장을 낸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장간마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기념품점

3. 부설주차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은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

다.

③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유물수집)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4.]

제13조(유물평가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유물구입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상 분야별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평가 종료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1. 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2. 대상유물의 전시 및 학술적 가치와 구입 타당성 여부

3.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4.]

제14조(유물구입 및 감정) ① 대장간마을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유물 감정 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유물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신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취득한 유물은 화상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유물감정에 참여한 유물평가위원회 위원 및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4.]

제15조(유물기증 및 기탁)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과 문화재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유물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4.]

제16조(유물관리) ① 시장은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소장품에 대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소장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도난·훼손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4.]

부 칙<2008. 1.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조례 제1131호,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

④ (생략)

부칙<조례 제1475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96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33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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