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0.11]
(일부개정) 2019.10.11 조례 제1709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0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구성 등) ① 구리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하 “분야별 예술단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4.14.>

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업무 담당과장(관장)이 된다.

③ 제1항의 분야별 예술단체 구성 및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1. 교향악단: 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2.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

3.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4.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

5. 무용단 : 예술감독(안무자), 훈련장 및 단무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신설 2017.4.14.>

④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⑤ 그 밖의 분야별 예술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예술감독)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한다. <개정 2017.4.14.>

제4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구리시민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상임단원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 예술단체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9.>

② 국내·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예술단체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주회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단원

2.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

3. 위원회에 심의 결과 해촉이 결정된 단원

제6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기피한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상임단원의 위촉(재위촉) 및 해촉 심사

3. 그 밖의 예술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과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운영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술단 관리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 등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형위원) ① 시장은 단원 위촉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 별로 단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전형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전형방법) ①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국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과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무장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 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③ 그 밖의 전형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후원회) ① 예술단의 운영발전과 음악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술단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예산지원)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 마다 구리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16조(입장료 징수) ① 시장은 분야별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입장료 할인율은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4.14.>

제17조(입장권의 발행) ① 입장권은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 및 유료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초대권은 시장이 공연별로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9.10.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11호 2012.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부칙 <조례 제1511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