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1.01.01]
(전부개정) 2020.12.18 조례 제1871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학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6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진흥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구리시 청소년재단에 두며, 위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건원대로34번길 32-1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공연장, 수영장, 상담실, 동아리방 등을 포함한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수련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청소년 수련활동 및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시설 사용 우선순위) 시설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1. 관내 청소년.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2. 구리시민 중 최근 3개월간 수련관 시설 미이용자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구리시민

4. 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대표이사는 해당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한다.

③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 될 때에는 먼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구리시 청소년재단 자체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협조하는 행사

3. 시 관할구역의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청소년활동

④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관람료) ①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 별 좌석 수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협조하는 행사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청소년 활동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그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 동반하는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셋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의 청소년(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만 해당한다)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3. 100분의 10 감면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회원(다만, 실내수영장 월 이용회원만 해당한다)

나. 그린카드 소지자가 그린카드로 사용료 결제 시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 중복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규정 하나를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만 반환한다.

1.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사용 및 강습을 포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비품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련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하게 하고 운영상황과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및 지도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2008.11.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2.11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16 조례 제1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9.30.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 ∼ ⑨ (생 략)

부칙<조례 제1470호,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667호, 2019.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43호, 2019.12.31.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에 일체의 법률관계 등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1871호,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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