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12]
(일부개정) 2019.07.12 조례 제1684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83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운영 계약을 할 때에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11, 2015.11.25]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5]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별지〕를 작성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5]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5]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 29, 개정 2015.11.25., 2019.7.12.〕

제7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평가 후에 우선 재계약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 29〕<개정 2018.9.20.>

제8조<삭제 2018.9.20.>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11.2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 칙<2001.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5 조례 제1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되어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설치계약 만료시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8.9.20.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684호,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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