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5.18]
(일부개정) 2023.05.18 조례 제2105호 (의원발의)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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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구리시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묘지의 사용 구분) 구리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은 분묘와 봉안시설로 구분한다.<개정 2015.11.25>

제3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5>
┌────────┬───────────      ─┬──┐
│명칭            │위치                          │비고│
├────────┼────────── ─    ─┼──┤
│구리시 공설묘지 │구리시 산마루로 174-21(사노동)
└────────┴───────      ─────┴──┘

제4조(사용기간과 처리) ① 분묘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지난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시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시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사람과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묘지는 사망 당시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사람도 묘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2023.5.18.>

제6조(묘지의 면적제한)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8.>

[전문개정 2018.4.30.]

제7조(분묘 등의 설치) ① 분묘는 시장이 지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

② 봉안시설는 시장이 설치하되, 봉안상자의 전면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③ 분묘와 봉안시설의 형태 및 구조, 비석의 규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5>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묘의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묘지사용의 승계) 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

② 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시마다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시장은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

④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묘원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른 관할 구역 외 거주자에게는 제9조제1항의 사용료와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 시장은 구리시 공설묘지 매장분묘로서 자진개장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사람에게 구당 20만원의 범위에서 화장 및 봉안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13조(묘적부 등의 비치) 시장은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등 묘지현황에 관한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묘지관리인) 묘지관리에 필요한 묘지관리인을 둔다.

[전문개정 2015.11.25]

제15조(위탁운영) 시장은 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이 같은 법인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30.>

제16조(권한위임)삭제 <2015.11.2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사용기간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부터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납골묘는 법률 제848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봉안묘로 본다.

제4조(묘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8년 4월 2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1998년 4월2일에 설치된 묘지로 본다.

②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매장일부터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지관리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묘지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18.4.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813호, 202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03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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