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4]
(일부개정) 2022.11.24 조례 제2064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24.]

제3조(시의 책무) 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7.9.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개정 2021.4.22.>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8.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개정 2021.4.22.>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1.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등 감면

2. 공영 진료기관(보건소)의 진료비 등 감면

3. 고유명절 또는 보훈관련 기념일 위문

4. 각종 행사 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0.26., 2016.12.27., 2017.9.20., 2018.4.19., 2021.4.22., 2022.11.24.>

1.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20만원

2. 사망위로금: 1회 50만원

3.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② 시장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특별위로금(80세 미만은 20만원, 80세 이상은 25만원)을 지급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2017.9.20.>

1. 6.25전쟁 참전유공자 : 매년 6월 20일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 매년 7월 20일 <개정 2021.4.22.>

③ 시장은 제8조제3호의 고유명절 또는 보훈관련 기념일 위문 내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1.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명절특별위로금 : 연2회(설 및 추석) 각 10만원

2.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 연2회(3.1절 및 광복절) 각 20만원

④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으며,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본인의 사망시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 2022.11.24.>

⑤ 보훈명예수당 등 또는 참전특별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거주지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은 제외하고, 수당 등을 지급 한다. <개정 2012.4.9, 2013.1.11, 2016.12.27.>

[제4항 및 제5항은 종전의 제3항 및 제4항에서 이동 <2017.9.20.>]

제10조(지급 대상자 요건) ① 보훈명예수당 또는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4.9, 2013.1.11., 2022.11.24.>

②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③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1.4.22.>

삭제 <2021.4.22.>

제11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2022.11.24.>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12.4.9., 2022.11.24.>

제12조(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명예수당 또는 참전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12.27., 2022.11.24.>

1. 제10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12.27.>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보훈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0.10.26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7호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0호, 2016.12.2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1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4호, 202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4호, 2022.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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