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2079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7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 위임받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신설 2020.12.18.>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12.9., 2022.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2022.12.29.>

③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과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삭 제 <2022.12.2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⑧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1.>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⑩ 간사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2022.12.29.>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작성 및 공개)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8.>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신설 2020.12.18., 2022.12.29.>
[제목개정 2020.12.18.]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를 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제8조(재산의 집단화) 재산이 흩어져 있어 관리가 비능률적인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제10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22.12.2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1건당 기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

3. 1건당 기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처분
[제목개정 2022.12.29.]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키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이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5.7.15.,2019.12.9.>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1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붙이는 분할납부 이자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7.15>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2.12.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11., 2022.12.2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이 심히 어려운 물품(석재·목재·고물·폐기물 등)을 적재하는 업종이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매매장과 이와 유사한 업종
[제목개정 2022.12.29.]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29.]

제19조의2삭제<2017.4.12.>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4.12.,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7.4.12.>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17.4.12., 2022.12.29.>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2.12.29.>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사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7.4.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시행한다. <개정 2022.12.29.>
[제목변경 2017.4.12.]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분할납부,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2., 2022.12.29.>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 해지 및 재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22.12.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이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한다)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12., 2022.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22.12.29.]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7.4.12.>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4.12.>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20.12.18.>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12.18., 2022.12.29.>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12.9.>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9.12.9. 개정 2020.12.18., 2022.12.29.>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0.12.18.>

삭제 <2019.12.9.>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7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8.]

제30조(대부료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2., 2021.6.11., 2022.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2.12.29.>

1.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부서의 요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3.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2.12.29.>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2022.12.29.>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2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목개정 2022.12.29.]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한다..<개정 2015.9.30, 2021.6.11.,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② 공유재산 대부료등의 분할납부는 영 제14조제8항영 제3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삭제 <2021.6.11.>
[제목개정 2022.12.29.]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7.15>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절 매각·교환<개정 2015.7.15>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2., 2022.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4.12.>

삭제<2017.4.1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2.>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4.12.>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않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45조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붙이는 분할납부 이자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7.15., 2022.12.29.>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5.93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의 재산 <개정 2017.4.1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재산 <개정 2017.4.12.>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2022.12.29.>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제3절 신탁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0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 관리

제42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동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3조삭제 <2019.12.9.>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방·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2.12.29.>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 관리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시 소속 직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48조(사용허가) 관사는 제47조의 구분에 따른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이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시장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급·2급 관사는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9.]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7.1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2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2.>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신설 2017.4.12.>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신설 2017.4.12.>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신설 2017.4.12.>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15.9.30>
제59조의2삭
제<2017.4.12.>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7.15., 2022.12.2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12.9.>

영 제85조에 해당하여 스스로 반환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가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9.>

제61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7.4.12. 후단개정 2020.12.18.>

제63조삭 제 <2015.9.30>
제64조삭 제 <2022.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51호, 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33조, 제36조의2, 제59조의 교환차금 및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364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

⑩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1항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 ㊸(생략)

부칙<조례 제1502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18호, 2019.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70호,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각 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1천만원이상인”을 “1천만원 이상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40호,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79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②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④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⑤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