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2022.02.09 조례 제2618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481-28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란 개선된 형태로 매장, 봉안 또는 자연장할 수 있도록 공설장사시설 단지를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과거에 설치되어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으로서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공설공원묘지 형태로 재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무연분묘묘역”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무연분묘의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4.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13.>

5.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13.>

6. “가족장”이란 부부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부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주변에 함께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외”란 관내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8. “화장장려금”이란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개정 2020.10.7.>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명칭과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7.13.〕

제3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은 법 제2조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0.7.>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될 수 있다.

1.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2. 관외에서 사망한 자로서 그의 배우자가 이미 시의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다만,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망자는 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4. 무연고 행려자가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5. 외국인이 사망 당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6. 사람이 관내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재난, 재해 등)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7. 관내에서 유골을 개장한 경우

8.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로서 사용신고를 한 연고자(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 한정한다)가 그 신청 당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개정 2020.10.7.>

9. 관외 봉안시설에서 사용 중인 유골로서 사용신고를 한 연고자(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 한정한다)가 그 신청 당시 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개정 2020.10.7.>

10.「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유가족 제외)가 사망 당시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신설 2020.10.7.>

11. 기존 개인단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유골을 합골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9.>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이전 2020.10.7., 제11호에서 이전 202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유택동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개장한 유골 및 제1항제9호에 따라 관외 봉안시설에서 사용 중인 유골은 공설장사시설 중 반환된 봉안시설, 수목장 중 가족장 및 유택동산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꽃빛공원에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하는 경우에는 잔디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④ 봉안시설에 안치한 유골을 재안치하는 경우에는 수목장 중 가족장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동 소재 공설묘지는 사망 당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의 정비계획에 의해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0.7.>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①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범위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묘, 봉안시설의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의 부부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70세(당해년 1월 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10.7.>

③ 자연장지 중 가족장은 3명부터 8명까지(부부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부부의 부모)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신청 시 사용할 가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가족 구성은 신청자 또는 법 제2조에 따른 최근친 연고자의 동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④ 공설공원묘지 내 자연장지의 유골 1구당 점유면적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및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5년에 한정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2.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한번에 15년씩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을 반출할 수 없다.

② 합장·부부단·부부장·가족장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사용기간은 사용 신고한 인원 중 마지막으로 매장·봉안·자연장한 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합골의 경우에는 먼저 안치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개정 2020.10.7., 2022.2.9.>

③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분묘의 설치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자가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한 유골의 사용신고와 관외 봉안시설에서 사용 중인 유골의 사용신고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0.7.>

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장사시설의 위치배정 등)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위치배정은 제4조의 신청접수 순서로 하며 안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① 사용기간이 끝난 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봉안시설에 사용 중인 유골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반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유골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5년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유택동산에 뿌릴 수 있다. <개정 2020. 10. 7., 2021.7.13.>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택동산은 무료로 하며,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과한다. <개정 2021.7.13.>

②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신고를 한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경우 : 전액 <개정 2020.10.7.>

2. 사용신고를 한 시설을 사용 중 반환하는 경우 : 별표 3(다만, 자연장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7.>

③ 합장분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개인분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⑤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유골안치 및 반환 등) 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려는 유골은 반드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골분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봉안시설 사용신고자로부터 유골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0.7.>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형태 및 구조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비석과 명패 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비석은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한 것으로서, 법 제18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에는 봉분묘 및 일반비석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에는 시장이 정한 형태의 일련번호와 사망자의 성명을 기재한 명패 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매매·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20.10.7.>

제13조(사용신고 취소)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0.7.>

1.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분묘의 면적제한기준이나 제12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분묘, 비석 또는 명패 등을 설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10.7.>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자가 제6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0.7.>

제14조(개선 및 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6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 그 유골을 무연분묘묘역에 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 및 제9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 및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0.7.>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자 또는 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

2. 사망자로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유가족 제외)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 11. 8.>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용신고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7.>

제16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영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ㆍ해일 등의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곳

제18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별표 3에 따라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제3장 화장장려금 지급

제19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지급기준) 제19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1구당 2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신청방법) ① 연고자는 제19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9.>

제22조(지급방법) 시장은 화장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화장한 경우

3. 타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제24조(지급대장 비치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권한의 위임 등

제25조(권한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월 17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월 17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연장신청을 완료한 자는 연장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며, 그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연장신청 할 수 없다.

부 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