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02]
(일부개정) 2025.05.02 조례 제2539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지원과,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263,339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에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입양된 1년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5.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돌 축하용품”이란 영아의 돌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7.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이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分娩)을 유도하고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자보건 프로그램 참여의욕을 고취하고자 제공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출산축하용품등”이란 “출산축하용품, 돌 축하용품,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을 말한다.
9. “산후조리비”란 출산모 및 16주 이후 유산ㆍ사산한 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3. 12. 31.>
10. “유산”이란 임신 16주 이후 임신이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12. 31.>
11.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신설 2023. 12. 31.>
12. “유산 및 사산 증명서”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23. 12. 31.>
1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신설 2023. 12. 31.>
제2장 출산장려금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원대상자인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 등) 시에는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1.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날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
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제4조(지원액 및 지원기준)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아 100만원.
2. 둘째아 150만원.
3. 셋째아 250만원.
4. 넷째아 이상 500만원. (이 경우 총 2회 분할 지급하되 장려금 신청한 해에 200만원, 1년이 경과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영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영아별로 각각 지원하고, 재혼가정 및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부로 증명되는 자녀로 출생순서를 인정하되 재혼가정은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된 자녀들만 합산하여 지원한다.
③ 넷째아 이상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영아의 부모
2. 영아의 (외)조부모
③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증서류(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2.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명단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명단을 받은 달의 15일까지 현금(신청계좌) 또는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달에 1회 지급하고, 분할 지급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7조(장려금 대장) ① 동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사항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접수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영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지원대상자와 영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출산축하용품등 지원
제9조(출산축하용품등 지원) ① 시장은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출생아 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및 돌 축하카드
2. 출산축하용품
3. 돌 축하용품
4.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
5.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출산축하용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2. 돌 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출산일로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동안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3.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 지원대상자: 모자보건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출산축하용품등의 신청은 출생일 및 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출산축하용품등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④ 시장은 출산축하용품등을 지원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제4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10조(경기도 산후조리비) ①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경비를 출생아 1인당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산후조리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및 지원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5장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제11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 12. 31.>
1.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23. 12. 31.>
2.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ㆍ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23. 12. 31.>
3. 그 밖에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 12. 31.>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제12조(지원금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시 마다 1인당 100만원의 시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31.>
제13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시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② 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개정 2023. 12. 31.>
2. 본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개정 2023. 12. 31.>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개정 2023. 12. 31.>
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3. 12. 31.>
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 12. 31.>
다. 유산ㆍ사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3. 12. 31.>
2. 증명서<개정 2023. 12. 31.>
3.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14조(지원절차) ① 동장 및 산후조리비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1. 영아의 출생신고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달 신청명단(별지 제8호서식)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③ 시장은 신청명단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명단을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 산후조리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장 보 칙
제16조(대장 비치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출산축하용품등 출납대장은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출산축하용품등 지원 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12. 31.>
3. 출산축하용품등 출납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3. 12. 31.>
4.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및 지원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3. 12. 31.>
제17조(그 밖의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신청 등의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신청 등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산한 자녀는 종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신청 등의 적용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및 신청 등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