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5.10]
(일부개정) 2022.05.10 조례 제2280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3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동두천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동두천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부적합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
2.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소득이 상실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4.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납득할만한 사유로 인해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가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창고, 컨테이너, 폐가, 천막, 차량, 여관 등 주거 장소로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8.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9.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 대상자는 제외)
10.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두천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동두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동두천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 사항
4. 심의·의결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