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2025.08.06 조례 제2538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학습센터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257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평택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회통합 증진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8.06.)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8.06.)

3. “문해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호 신설 2025.08.06.)

제3조(기본원칙)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

5.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 계층 대상 교육

6.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7. 축제, 세미나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의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등

제2장  평생학습위원회

제5조(설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심의, 기타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시에 평택시 평생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② 위원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 공무원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4.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5. 평생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이 된다. (개정 2025.05.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12조(설치 등)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평택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5.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6.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

8. 강사 관리 전문 은행제 운영

9.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10. 그 밖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운영) ①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평생교육법」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제1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신청 및 허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2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0.6.26.)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22조(사용료의 반환)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에 대한 이용금액의 100분의 30 공제 후 반환

제23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 당 1과목에 한정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선순위자)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0.6.26.)

제24조(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수강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해당 교육의 강의개시일 1일 전까지 교육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 수강생이 강의 개시일 이후 교육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25조(강사의 위촉)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장 신설 2025.08.06.]

제26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평생교육법」제21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08.06.]

제27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면·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

3. 읍·면·동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읍·면·동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읍·면·동 자발적 학습모임 관리

6. 읍·면·동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신설 2025.08.06.]

제5장  보    칙 [장 변경 2025.08.0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08.06.]

부칙 (2019.12.20.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837호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 략

③「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④ ~ ⑤ 생 략   

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1)~(111)생략

(112)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3)~(136) 생략

부칙(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8)생략

(69)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80)생략

부칙(2025.05.22. 조례 제25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국”으로 한다

②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교육국장,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환경국장”을“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국장”을“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의“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하며, 노인장애인과 위임사무 중“4. 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하고 소관부서를“장애인복지과”로 하고, 별표 4 및 별표 5의 소관부서의“노인장애인과”를“노인복지과”로 한다.

⑥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료,구호지원반 중“노인장애인과장”을“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

⑦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9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중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

⑧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간사 등)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부칙(2025.08.06.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