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2.20]
(일부개정) 2024.0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관리책임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2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어 관련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어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의 영어능력 향상,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2. 시민 및 공직자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제2장 영어 공교육 지원
제4조(학교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2. 영어 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
3. 영어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사업
4. 청소년 등에 대한 영어캠프 운영
5. 그 밖의 학교영어 교육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
제3장 거점 영어교육센터
제5조(조성 등) ① 시장은 공교육 보완과 시민, 학생, 공직자 교육을 위한 평택시 거점 영어교육센터(이하“영어교육센터”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영어교육센터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성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영어교육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0.)
제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영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에 의한 수탁자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6조에 의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 반환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개정 2019.7.26.)
4.「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평택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인 자녀 (신설 2020.6.5.)(개정 2023.8.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0.6.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1. 월간 교육 참석률이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
3. 관계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해당 권리 또는 지위를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의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6.5.)
제4장 영어진흥 실무협의회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어진흥 관련 사업협의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평택시 영어진흥 실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영어진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영어진흥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교육청의 영어업무 관계인, 주한미군 공보실,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영어진흥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8.7.)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영어진흥 계획의 수립, 보완 등에 관한 사항
2. 시, 교육청, 중앙부처 등 기관·단체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3. 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17.)
제5장 영어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등
제16조(영어진흥 사업) ① 시장은 평생학습축제, 영어스피치대회, 미군장병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 등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6) 생 략
(37)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업무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38) ~ (10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11)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1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1)~(39) 생략
(40)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13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3)생략
(44)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