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2023.02.28 조례 제2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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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축하·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7., 전부개정 2010.12.31., 개정 2023.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4.“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입양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영아를 말한다.  (호 신설 2010.12.31., 개정 2018.12.18.)

5.“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호 신설 2009.04.17.)

6.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호 변경 2009.04.17., 개정 2016.07.28., 2019.6.28., 2023.2.28.)

7.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 가정에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첫째아부터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호 신설 2009.04.17., 개정 2016.07.28.)

8.  (삭제 2016.07.28.)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단, 신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신생아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3.2.28.)

③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사망한 손위 형제 자매 포함)  (개정 2019.6.28., 2023.2.28.)

④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개정 2023.2.28.)
(조 전문 개정 2016.07.28.)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단, 현물 또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5.)(개정 2023.2.28.)

1. 첫째영아: 50만원  (호 신설 2023.2.28.)

2. 둘째영아: 120만원  (호 신설 2023.2.28.)

3. 셋째영아: 300만원  (호 신설 2023.2.28.)

4. 넷째영아 이상: 500만원  (호 신설 2023.2.28.)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항 신설 2009.04.17., 개정 2010.12.31., 2014.12.19.)

1.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개정 2019.6.28.)

2.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개정 2019.6.28.)

③ 제2항의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출산지원금이 높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항 신설 2009.04.17., 개정 2010.12.31.)

④ 출산지원금은 출산축하금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항 변경 2009.04.17., 개정 2010.12.31., 2023.2.28.)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영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09.04.17., 2010.12.31., 2023.2.28.)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04.17., 전부개정 2010.12.31., 개정 2016.07.28., 개정 2023.2.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8.)

1.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개정 2016.07.28., 2023.2.28.)

2.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부개정 2010.12.31.)

④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0.12.31., 2016.07.28., 2023.2.28.)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3.07.30, 개정 2016.07.28.)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0.12.31., 개정 2016.07.28., 개정 2023.2.28.)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사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8., 2023.2.28.)

③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하여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07.28.)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0.12.31., 2016.07.28., 2023.2.28.)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ㆍ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ㆍ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0.12.31., 2023.2.28.)

제8조(접수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접수사항을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서 등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  (항 전문개정 2023.2.28.)

② 제1항에서 정한 접수대장을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조 전문개정 2016.07.28.)

부칙 (제정 2006.09.20.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4.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7. 조례 제921호)

이·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출생자의 부모가 평택시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7.30.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출생한 셋째 영아 이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7.28.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8.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출산(입양)한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