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29]
(전부개정) 2024.07.29 규칙 제847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소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처리 내역은 전산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설치장소와 간격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에 의한 계약책임, 보증금의 납입대행, 수수료의 지급, 대행계약의 취소 조건 등 대행 업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수수료 및 임대재산 가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자에게 사업비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예산 단가에 준한다.

제5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인구수, 폐기물의 발생량 등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위탁판매기관은 지정판매소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판매소에만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위탁판매기관은 종량제봉투 등이 도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판매기관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기관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지도·점검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이익은 9% 이내,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3%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등) ① 종량제봉투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 초록색

2. 음식물용 봉투 : 주황색

3. 일반용 공공용 봉투 : 엷은 파란색

4. 재활용 공공용 봉투 : 노란색

③ 종량제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와 같다.

부칙 (1995.05.10.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29. 규칙 제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11. 규칙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4.10. 규칙 제2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하였거나 허거를 받은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7.15. 규칙 제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26.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9.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10. 규칙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2024.07.29. 규칙 제84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판매 또는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