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1.01]
( 제정) 2020.09.25 조례 제1870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2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자녀가정”이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보호자”란 아동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이하“양육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가정에 지급한다.
1.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2. 셋째아 이상 자녀들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公簿)로 증명되는 양쪽의 자녀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원을 가구당 지급한다.
② 시로 전입한 가정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이후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양육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의 신청계좌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이외의 세부적인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구의 보호자가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