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2024.04.01 조례 제2370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22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3.“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개정 2024.4.1.)

3.「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4.「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면제

5.「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장료·주차료 감면

6.「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2020.6.26. 조례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제2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경기아이플러스)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의 차량

②「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타목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를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로 한다.

③「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④「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⑤「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제14조제1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2024.4.1. 조례 제2370호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육시설을 사용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②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③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