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시행 2021.09.28]
( 제정) 2021.09.28 조례 제2786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680-63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