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22]
( 제정) 2025.12.22 조례 제4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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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우대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의 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거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