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06]
(일부개정) 2026.07.06 조례 제4327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다문화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2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 사업
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등) ① 시장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시간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7.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7조(지원 안내) 시장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비스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비스기관의 장은 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7.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