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059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산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3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설치된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기간”이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한 날부터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4.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한 시간을 말한다.
5. "시설운영부서"란 제4조 각 호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행사 관련부서"란 외부 기관·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각종 행사와 업무상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1. 본청: 어울마당(대강당), 소통마당(대회의실), 로비, 상영관, 뜨락, 잔디광장(분수대 포함), 민원실 앞 게첨대, 기둥(정문, 로비) 등
2. 소향관
3. 도서관 문화공간
4. 구 및 동 청사 회의실 <개정 2023.12.26.>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
제5조(시설물 관리자) 시설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 승인 및 물품관리: 시설운영부서의 장
2. 음향, 방송, 무대 등 운영: 홍보부서의 장, 시설운영부서의 장
3. 냉·난방 및 청결유지: 청사관리부서의 장, 시설운영부서의 장
제6조(사용승인 및 사용제한) ① 시설물 사용은 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는 행정기관·공공단체·사회단체 등이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
2.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책 관련 행사
3. 시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4. 시 관내 지역의 정당행사: 당원교육, 정당대회, 의정보고회 등
5. 시 관할 구역의 국회·도·시의원의 세미나, 포럼 등의 행사
6. 등록된 사회단체, 비영리단체가 공익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7. 야외 결혼식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출판기념회, 연주회 및 발표회 등 사적인 행사
2. 친족단체, 이익단체 및 그 밖의 사적 단체 행사
3.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공연, 전시 등의 행사
4. 학원이나 동호회 등이 주최하는 발표회 형태의 공연 또는 행사
5. 공공질서 문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6. 특정 물품 판매 또는 선전 등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 시킬 수 있는 행사
7.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사
8.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사
제7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시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는 새올행정 예약시스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사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사 관련부서의 장은 시설물 사용허가 가능 여부를 1차 판단하여 시설운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관련부서와 시설운영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구 및 동 회의실을 신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부서에서 직접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시설운영부서의 장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운영부서의 장은 사용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설물 사용허가는 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그 밖의 행사 등은 접수순으로 한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은 무상이며, 청사 부설 주차장 이용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 사용 금지 등 시설물 사용 안전수칙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시설물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제10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
4.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관리와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물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
2.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공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사용변경 신청)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설운영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 내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허가 신청 시에 별도 설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설운영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설운영부서의 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운영부서의 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에 따른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