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 2020.03.02]
( 제정) 2020.03.02 조례 제3173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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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양시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 등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고독사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장례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화장비용을 지원한 경우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에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지원금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