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2.19]
(일부개정) 2021.02.19 조례 제3287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업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45-51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 2021. 2. 19>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안양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소규모 전통시장”이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중 상인회 부재 등의 사유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전통시장을 말한다.
3.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안양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4. “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전통시장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다. 임시시장
라. 상점가 및 소규모 상점가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개설한 시장 또는 안양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7.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8. “소규모 상점가”란 제7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포수(일반음식점 등) 100개 이상의 밀집된 단일 상권지역을 말한다.
8의2. “골목형상점가”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중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안양시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9. “시설물”이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의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0.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쇼핑카트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11. “상인조직”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12.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안양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또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의 구역을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안양시장은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안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안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 또는 안양시장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도로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상품진열대 등)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를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및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개정 2021. 2. 19>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6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안양시장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6조의3(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1. 2. 19]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공고 또는 게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
3. 시장구역 내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전통시장의 변경신청) 상인조직·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전통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제11조(전통시장 등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안양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안양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④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목개정 2021. 2. 19]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안양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안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① 임시시장을 개설한 법인 또는 개인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안양시장이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안양시장이 직접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5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과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의 회원은 1점포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인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상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정관을 작성하여 안양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안양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안양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업무구역 및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안양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9조(예산의 지원) ① 안양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 제28조,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안양시장은 소규모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가 상인단체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19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시행 당시 해당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 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 주차장·화장실·고객지원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시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양시장과 협약서를 작성한 시설물로 한다.
③ 안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등기가 필요한 시설은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시가 전액을 부담하였거나 정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조건은 안양시장과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23조의3(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24조(관리위탁) ① 안양시장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양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은 관리위탁의 대상범위, 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양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양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안양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수익금 사용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는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 수익금을 공유재산 사용료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안양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서를 매월 5일까지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안양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안양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안양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 <2019. 10. 28>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수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보며, 또한 등록된 인정시장 및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인정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안양시보조금의 관리조례”를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