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2.19]
( 제정) 2021.02.19 조례 제3578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29-29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21.2.19. 조례 제3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