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 2019.07.15]
( 제정) 2019.07.15 조례 제3302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29-26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교육 기회 확대를 통하여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성남의 비전과 추진전략,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5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성남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

제7조(성남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및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정책개발을 위한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12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개인ㆍ기업 등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예술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축제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 참여 등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제15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와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생활문화 육성ㆍ지원

제17조(생활문화의 육성)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과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문화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시설 설치

제1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①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의 도시공간계획을 조성할 때 문화예술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9.07.15. 조례 제3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