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2.17]
(일부개정) 2020.02.17 훈령 제934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29-22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복무 및 퇴직에서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20.02.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02.17.>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구청·동(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20.02.17.>
2. “채용”이란 시 예산으로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8.19.>
3. “정원책정부서”란 공무직 정원을 담당하는 시 조직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19.10.01.>
4. “관리부서”란 공무직의 현원, 채용 및 징계를 담당하는 시 공무직운영 담당부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19.10.01.>
5. “예산부서”란 공무직 등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과·사업소를 말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6. “소속부서”란 공무직을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시 본청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7. “복무감독부서”란 관리부서ㆍ소속부서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08.19.><일부개정 2019.10.01.>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02.17.>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공무직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20.02.17.>
② 환경관리원은「성남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5.05.08>
③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
④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 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일부개정 2019.08.19.>
⑤ 이 규정은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본청 등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4.09.01>
제4조(직종의 구분)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1. 사무원: 일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거나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민원인 상담·안내, CCTV 관제업무, 청사 내 쓰레기 수거·청소 등 환경미화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일부개정 2019.08.19, 2020.02.17.>
2. 시설관리원: 시설물·장비의 유지관리에 종사하는 인력<일부개정 2019.08.19.>
3. 현장관리원: 현업업무 종사자, 일일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 인력<일부개정 2019.08.19, 2020.02.17.>
4. 현장지도원: 현장에서 지도와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일부개정 2019.08.19.>
5. 도로보수원: 도로시설의 보수 유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일부개정 2019.08.19.>
6. 환경관리원: 「성남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본호개정 2020.02.17.>
7. 삭 제 <2015.05.08>
② 제1항제1호의 사무원은 세입·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주민등록 등 책임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책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8.19, 2019.10.01, 2020.02.17.>
제2장 정원관리
제5조(정원책정) ① 소속부서에서는 공무직의 정원을 새로이 책정할 때에는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원책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19.10.01.>
② 정원책정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 인원, 기간, 보수, 사무량 등의 적정여부와 재원 및 공무원 정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관리부서·소속부서에 통보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19.10.01, 2020.02.17.>
③ 예산부서에서는 공무직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원책정부서 및 소속부서에 통보한다.<일부개정 2019.08.19, 2019.10.01.>
④ 소속부서별 공무직의 직종별 정원책정 내용은 정원책정부서에서 별도 관리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5.05.08, 2019.10.01, 2020.02.17.>
제6조(정원책정의 기준 등) 정원책정부서는 공무직의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소속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하며, 소속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10.01, 2020.02.17.>
1. 소속부서가 정원책정 사무와 다르게 임의로 사무를 변경할 경우
2. 정원을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한 경우
4. 채용 목적 외로 공무직을 채용한 경우<일부개정 2014.09.01>
제7조(대장 등 비치) 정원책정부서 및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
1. 정원책정승인대장(별지 제3호서식)<본호개정 2019.08.19.>
2. 인력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본호개정 2019.08.19.>
3. 인사기록관리파일〈인사행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사기록관리 파일〉
제3장 인사
제8조(채용) ① 공무직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02.17.>
② 채용 전 임용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결격사유 발생·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02.17.>
③ 공무직의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관리부서에서 정하며,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시험(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체력검정)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01, 2019.10.01, 2020.02.17.><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02.17.><단서신설 2020.02.17.>
④ 관리부서는 합격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 중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02.17.><본항개정 2020.02.17.>
⑤ 공무직 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01, 2020.02.17.><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02.17.>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기본증명서 2부(신원조회용)<본호개정 2014.11.03>
3.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일부개정 2014.11.03, 2019.08.19.>
4. 신원진술서 2부.<본호개정 2014.11.03>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일부개정 2014.11.03>
⑥ 관리부서에서는「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신원조회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02.17.><본항개정 2020.02.17.>
⑦ 관리부서에서는 공무직의 채용 즉시 정원책정부서, 소속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10.01, 2020.02.17.><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02.17.>
⑧ 환경관리원은 소속부서에서 채용하며, 채용과 계약해지 등 신분변동사항을 정원책정부서와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9.10.01.><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0.02.17.>
제9조(공무직의 전환) ① 관리부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19.10.01.>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에서는 관리부서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 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 2020.02.17.>
③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한다.<일부개정 2020.02.17.>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0.02.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근로계약) ①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합격을 통보받은 사람은 소속부서에서 공무직 채용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다.<본항개정 2020.02.17.>
② 공무직 채용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소속부서, 공무직이 각 1부를 각각 보관한다.<본항개정 2020.02.17.>
제11조의2(근무성적평정)<본조신설 2020.02.17.> ① 관리부서는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를 종합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 평정자는 소속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관리부서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 복무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직종변경 및 전보) ① 관리부서에서는 동일 직종에서 부서 및 소속기관 간의 전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2020.02.17.><단서신설 2020.02.17.>
② 신규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은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감소 및 조직의 개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0.02.17.>
③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제13조(복무) ①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 이 규정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② 공무직이 결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20.02.17.>
③ 소속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직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출장을 마친 때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02.17.>
④ 출장 공무직에게는 실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02.17.>
제14조(근무상황부 관리) ① 소속 부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근무상황 관리, 출퇴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의 경우 자체 근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0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관리,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근무상황부(별지 제8호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2.17.>
제15조(의무) ① 공무직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20.02.17.>
② 공무직은 직무상 명령에 따르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성남시 소속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본항개정 2020.02.17.>
③ 공무직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것을 개인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일부개정 2014.09.01, 2020.02.17.><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02.17>
⑤ <삭제 2019.08.19.>
제15조의2(청렴의무)<본조신설 2019.08.19.> ①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업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09.01>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현저하게 업무를 저해 하는 행위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체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17조(겸직허가) ① 공무직이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10.01, 2020.02.17.>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0.02.17.>
제18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관리부서에서는 신청에 따라 공무직의 재직ㆍ경력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19.10.01, 2020.02.17.>
제19조(신분증 등) ① 관리부서는 공무직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19.10.01.>
②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직 신분증 양식(별지 제10호 서식)을 따른다.<본항개정 2019.08.19.>
③ 공무직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20.02.17.>
제5장 근로조건
제20조(근로시간) 공무직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본청 등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다만, 환경관리원과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직인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제21조(주휴일) 공무직의 주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제22조(약정휴일) ① 약정휴일은 매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1항의 휴일로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8.19.>
③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연차유급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공무직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③ 소속부서의 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8.19.><일부개정 2019.08.19.>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2019.08.19.>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24조(경조휴가) 공무직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별표 3에 따른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 기준을 따른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제25조(생리휴가) 소속 부서장은 여성 공무직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제26조(병가) ① 소속 부서장은 공무직이 업무외 질병,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20.02.17.>
②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병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공가) 소속 부서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1.「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호개정 2020.02.17.>
제29조(휴직)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01, 2014.12.30>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일부개정 2019.08.19.>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의무이행기간<일부개정 2019.08.19.>
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의무이행기간<일부개정 2019.08.19.>
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및 여성 공무직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근로기준법」에 따른 기간<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8.19.>
6.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제31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만료일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휴직기간의 통산) 제29조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9조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33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②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이 유산의 경험 등「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제3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임신한 여성 공무직이「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제3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공무직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제36조(난임치료휴가) 소속부서는 공무직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8.19.>
제6장 임금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공무직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09.01>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임금종류나 지급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8조(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9.08.19.><일부개정 2019.08.19.>
제7장 신분보장
제39조(신분보장) 공무직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09.01><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9.08.19.>
제40조(정년)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관리부서와 협의 후 업무의 성격과 소속부서의 여건에 따라 근무 상한 연령을 61세까지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2019.10.01.>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은 주민등록상 생일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정년말일에 근무하는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본항개정 2020.02.17.>
③ 제1항에 따라 정년을 61세까지로 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정년 만료 전 3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서상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로 한다. 다만, 제62조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 결과의 제출로 건강진단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2.17.>
제41조(당연퇴직)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일부개정 2014.09.01><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9.08.19.>
1. 휴직자가 소정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2.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할 때
5.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제42조(퇴직원) 공무직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소속부서를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10.01, 2020.02.17.><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19.08.19.>
제43조(퇴직금)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소속 기관장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8.19.>
③ 시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공무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공무직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④ 그 밖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및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44조(표창기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01><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9.08.19.>
1.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일부개정 2020.02.17.>
2. 각종 사고의 사전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가 큰 사람<일부개정 2020.02.17.>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사람
4. 3년 이상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사람
제45조(상장 및 부상) 제44조에 따른 표창은 상장, 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9.08.19.><일부개정 2019.08.19.>
제46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01><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19.08.1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를 야기하거나 시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일부개정 2019.08.19.>
2.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일부개정 2019.08.19.>
3.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
4.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시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본호신설 2019.08.19.>
9. 그 밖에 공·사생활이 문란한 경우<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08.19.>
제47조(징계의 종류)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일부개정 2017.9.20.>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총 보수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02.17.>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한다.<일부개정 2019.08.19.>
1. 견책: 6개월<일부개정 2020.02.17.>
2. 감봉: 12개월<일부개정 2020.02.17.>
3. 정직: 18개월<일부개정 2020.02.17.>
제4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관리부서에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일부개정 2019.10.01.>
② 위원회는 관리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며 감사팀장, 총무팀장, 후생복지팀장, 조직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노동조합 측에서 추천한 1명을 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직운영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8.19, 2019.10.01.>
③ 재심에서는 1심의 위원장을 제외하고, 1심 때의 징계위원과 다른 감사부서의 팀장 1명, 복무부서의 팀장 1명, 공인노무사 1명, 변호사 1명, 노동조합 측에서 추천한 1명으로 모두 바꾸어 임명하며, 간사는 공무직운영팀장으로 한다.<본항신설 2020.02.17.>
제49조(제척)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9.08.19.>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일부개정 2019.08.19.>
제50조(징계의결의 요구)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8.1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본호개정 2019.08.19.>
2. 공무직인사기록카드 사본(별지 7호서식)<본호개정 2019.08.19.>
3.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본호개정 2019.08.19.>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소속 부서장은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절차 및 징계관리)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한다.<본항개정 2019.08.19.>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08.19.>
③ 위원회는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08.19.>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8.19.>
⑤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별지 제15호서식)를 송부한다.<본항신설 2019.08.19.>
⑥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지 한다.<본항신설 2019.08.19.>
⑦ 관리부서에서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관리하고 징계결정사항에 대하여 소속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08.19.><일부개정 2019.08.19, 2019.10.01.>
제5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8.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받은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8.19.>
④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8.19.>
⑤ 징계혐의자가 국외체류, 형사사건 등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진술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또한,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8.19.>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통지는 성남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9.08.19.>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보고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심문과 진술권)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위원회는 제52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2.17.>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본조제목개정 2019.08.19.><종전 제53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본항신설 2019.08.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9.08.19.><일부개정 2019.08.19>
③ 제2항의 의결은 징계의결서(별지 제14호서식)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08.19, 2020.02.17.>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8.19.>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8.19.><일부개정 2019.08.19, 2020.02.17.>
제55조(징계의 경감) 징계혐의자가 제44조의 표창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종전 제54조에서 이동 2019.08.19.><일부개정 2019.08.19, 2020.02.17.>
제5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종전 제55조에서 이동 2019.08.19.>
제57조(징계의 양정) 징계 양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9.20.><종전 제56조에서 이동 2019.08.19.>
제9장 교육훈련
제58조(교육훈련) 소속부서는 공무직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종전 제57조에서 이동 2019.08.19.>
제59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종전 제58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성희롱 예방 교육 담당부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공무직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9.08.19.>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0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담당부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8.19.>
제10장 안전 및 보건
제61조(안전관리)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소속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공무직은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③ 소속 부서장은 공무직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직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2019.08.19.>
제62조(건강진단) <종전 제60조에서 이동 2019.08.19.>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공무직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4.09.01>
②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에 통보한다.<일부개정 2014.09.01>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 1회, 그 밖의 직종은 1년 1회<일부개정 2020.02.17.>
2. 특수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 12의3의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다.<본호개정 2020.02.17.>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본장신설 2019.08.19.>
제6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공무직은 다른 공무직 뿐 아니라 업무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공무직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관리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배치전환, 휴가 명령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을 실시하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10.01, 2020.02.17.>
제6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소속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12장 재해보상
제66조(재해보상)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남시청 공무원 단체상해 보험의 규정에 따라 제 보상을 행한다.<일부개정 2014.09.01><종전 제61조에서 이동 2019.08.19.>
제13장 기타
제6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조합 단체협약과「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종전 제62조에서 이동 2019.08.19.><본조개정 2019.08.19.>
①<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무기계약근로자정수는 2007년 10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개정 경과조치> 동 규정 발령 이전에「성남시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하여 300일이상고용 상근인력은
동 규정에서 정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
③<개정 다른 규정의 폐지> 동 규정 발령과 동시에「성남시상근인력관리규정」은 폐지한다.
①<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경과규정> 이 규정 제5조제4항 관련 별표1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중 중원구 동 소계 무기
계약근로자 정수는 도촌동사무소 개청일부터 적용하며,정보문화센터 구미도서관 무기계약 정수 및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중앙도서관,분당도서관,구미도서관 청원경찰 정수는 정보문화센터 구미도서관
개관일 부터 적용한다.
①<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경과규정> 이 규정 제5조제4항 관련 별표1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중 중원구 환경위생과
및 체육청소년과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는 200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제5조제4항 관련 별표1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중 중원어린이도서관 청원경찰 정수는 중원어린이도서관 개관일 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성남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며, 이 규정 발령과 동시에 「성남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성남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한 공무직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제8조제4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6호를 제2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2호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기본증명서 2부(신원조회용)”로, 제4호를 “신원진술서 2부”로 하며, 별표1 공무직의 정원표 1. 공무직의 정원과 2. 청원경찰의 정원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⑤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제29조 중 “정무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제3조제2항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및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하며”를 삭제하고,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5조제4항 중 “정원책정 내역은 별표 1과 같다.”를 “정원책정 내역은 관리부서에서 별도 관리한다.”로 하고, 별표 1 “공무직 정원표”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 제8조제6항, 제8조제7항 중 “관리부서”를 “정원책정부서”로 하고, 제2조제4호 중 “인사부서”를 “관리부서”로 하며, “인사업무 담당부서”를 “공무직운영 담당부서”로 하고, 제2조제7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8조제5항, 제8조제6항, 제8제7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2조,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7항, 제64조제3항 중 “인사부서”를 “관리부서”로 하며, 제48조제2항 중 “조직관리팀장”을 “조직팀장”으로 하고, “인사팀장”을 “공무직운영팀장”으로 한다.
⑧ ~ ⑪ (생략)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