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19]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5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29-2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공공시설물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의회청사(이하 “의회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시설물) ①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대상 시설물(이하 “회의실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19.>
1. 1층 회의실
2. 1층 세미나실
3. 1층 로비
② 4층 세미나실, 5층 회의실은 의원 전용시설로 성남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집행부 또는 산하기관에서 성남시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과 성남시의회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한다.
제4조(관리책임) 회의실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의실 등의 사용은 성남시민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회의실 등은 연중무휴로 평일은 09:00∼21:00, 토요휴무일ㆍ공휴일은 09:00∼18:00 개방하되 소음공해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장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③ 회의실등의 사용 기간은 일주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
④ 회의실 등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 중 소음·혼잡 등으로 시의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조(사용절차)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실 등의 대관 일정상 문제가 없을 때에는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7조(사용여부 결정 통지) 제6조에 따라 회의실 등의 사용신청을 하면 회의실 등의 사용승인 여부를 사용 전까지 유선,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2.12.19.>
제8조(준수사항) ① 회의실 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사용 중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건물이나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또는 사용신청자 이하 같다)가 변상의무를 진다.
3. 회의실 등의 사용이 끝나면 집기 및 기자재 정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 즉시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사용신청 및 승인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
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9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람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회의실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제3조에 따른 회의실 등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회의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19.>
제12조(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회의실 등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한 회의실 등을 원상복구하고 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장이 원상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방역 등) 국장은 의회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회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청사 내 시설 등을 보수ㆍ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
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
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의회청사의 일시적 폐쇄
5. 그 밖에 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