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침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2023.06.30 예규 제121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지도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191-329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속원칙) 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한다.

②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흐름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시간대별 단속기준) ① 평일 단속시간은 07:00 ~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중단속 할 수 있다.(개정 2019.05.13)

② 토요일 및 공휴일 단속시간은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도로, 역, 지하철역, 터미널, 대형상가 등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 2019.05.13)

제3조의2(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주차단속 표지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표지와 과태료 부과 표지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별표 2의 세부기준은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본조 신설 2017.08.25>(개정 2019.05.13)

제4조(단속구역에 따른 단속방법) ① 단속부서는 구역의 특성에 따라 중점단속구역과 일반단속구역을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점단속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견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2018.08.10)

2. 주요 간선도로

3. 상습정체지역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도(보도)

5. 자전거도로

6. 그 밖에 중점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일반단속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고 교통소통위주의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이동조치 불응차량은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2. 법 제32조제7호, 법 제33조제3호 및 제34조 중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 (개정 2018.08.10)

제5조(단속수단별 단속기준) 단속부서가 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수단 별로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인력(모바일)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각 구별 자체운영

2.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즉시 단속완료 촬영(운전자 부재시)

② 무인감시카메라(고정형, 차량탑재형)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07:00 ~ 21:00(다만,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개정 2019.05.13)

2.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10분 초과 시 단속완료 촬영(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삭제 2020.08.04>

제6조(주민신고제 운영기준) ① 일반 금지지역 스마트폰 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가. 평일 : 07:00 ~ 21:00

나. 토요일 및 공휴일 : 09:00 ~ 18:00

2. 접수요건

가. 사진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나. 동영상 접수는 제외

다. 5분 이상 시차를 두고 2회 촬영(갤러리식 첨부 불가)

라. 사진상 주·정차 위반 사실(위반구역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명확한 표시

3. 신고대상 지역

가.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개정 2023.06.30)

나.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② 6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 스마트폰 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30)

1. 운영시간

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 : 24시간

나.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평일 08:00 ~ 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보도(인도) : 평일 07:00 ~ 21: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신설 2023.06.30>

2. 접수요건

가. 사진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나. 동영상 접수는 제외

다.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2회 촬영(갤러리식 첨부 불가)

라. 사진상 주·정차 위반 사실(위반구역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명확한 표시

마.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신고대상 지역

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 :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나.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다.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신설 2023.06.30>
<본조신설 2020.08.04>

제7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08.04)

 ① 수원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 면제기준) 단속부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08.04)

부칙(2016.05.13 예규 제8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8.25 예규 제8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8.10 예규 제91호)

이 지침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5.13 예규 제94호)

이 지침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8.04 예규 제100호)

이 지침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6.30 예규 제121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