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1.02]
(일부개정) 2023.11.02 훈령 제904호
관리책임부서명 : 시정혁신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228-204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선거 과정 등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수원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담당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 담당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사전검토 및 확정) ① 총괄부서는 공약사항을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추진방안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시장의 최종 결재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담당부서는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공약사업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실·국·소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기대효과
2.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3. 연도별 공약 달성 목표 및 소요예산
4.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5. 그 밖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① 담당부서는 실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 실행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협조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세부 실행계획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① 담당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예산투자현황, 향후계획 등을 포함한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반기별로 실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거나, 수시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의 공약 관리·평가) (조제목 개정 2023.11.02)
① 총괄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약사업의 사전검토 및 확정 시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
② 담당부서는 제6조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 2회 점검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는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계획 등의 공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약사업 세부 실행계획
2. 제7조에 따른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3.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