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1.13]
( 제정) 2025.11.13 조례 제4795호
관리책임부서명 : 주택행정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191-2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의 입주자등에게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생활 수칙 제정
2. 층간소음 자체 갈등 조정
3.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4.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5.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마련 지원
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 대상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지원
4. 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
5.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 방안 등에 관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SNS,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