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시행 2017.02.08]
(일부개정) 2017.02.08 조례 제3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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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제3조(감사의 대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2.08)

1.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7.02.08)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개정 2017.02.08)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만19세 이상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2호서식)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법령위반 행위와 같은 감사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 관련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담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6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개정 2017.02.08)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7.02.08)

3. 「공동주택관리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7.02.08)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02.08〉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전문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감사반 참여요청을 3회 연속 거부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분야의 현황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현장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5일전까지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3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8)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8)

제16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2.16 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08 조례 제3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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