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 조례

[시행 2021.01.07]
(일부개정) 2021.01.07 조례 제4124호

관리책임부서명 : 주택행정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228-24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거동”이란 공동주택이 주 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

2.“주동”이란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수직적 입면분절”이란 주거동을 아래와 같이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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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관계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한다. (개정 2018.08.17)

제2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4조(단지 계획, 명칭 표시와 옥외 공간계획) 공동주택의 단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지명칭(브랜드) 표시는 4개소(4개동 이내는 1개소, 8개동 이내는 2개소, 16개동 이내는 3개소, 17개동 이상은 4개소)에 한정하여 수직적 입면분절에 따른 최상층부에서 4개층 이내의 위치에 표기하되 인접 주거동과 연속하여 표기할 수 없다. 다만, 30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2. 단지의 지상에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테마가 있는 공원 형태로 조성한다.

3. 주택단지 경계부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방범 등을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와 경관을 고려하여 녹생 울타리 또는 투시형 휀스로 계획하되 그 높이는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 계획) 주택단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항의 주택 외의 시설과 제4항의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에는 세대당 1.4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대)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8.08.17)

1. 건축심의를 통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암석지반,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은 모두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2.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01.07)

3. 차량통행을 위한 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자연채광으로 하고 조명은 LED(전압을 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말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주차장은 조경식재 등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주차장과 구분하여야 한다.

6. 지하 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7. <삭제 2021.01.07>

제5조의2(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4〉(개정 2018.08.17)

제5조의3(자전거 주차장) 주택단지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08.17〉

제6조(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개정 2021.01.07)

가.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신설 2021.01.07>

나. 주 출입구는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 <신설 2021.01.07>

2. 어린이놀이터

가.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개정 2021.01.07)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개정 2021.01.07)

3. 어린이집

가.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

나. 600~1,000세대 미만 : 30명+세대당 0.05명의 인원

다. 1,000~3,000세대 미만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라. 3,000세대 이상 : 1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1,000세대 미만 : 10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30석 이상, 도서 3,000권 이상 (개정 2021.01.07)

나. 1,000세대 이상 : 15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50석 이상, 도서 5,000권 이상 (개정 2021.01.07)

5. 주민운동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한다.

나.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실내 다목적 주민운동시설(천정 높이 8미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④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거동(주민공동시설 옥상 포함)의 옥상 중 1개소 이상은 아래 기준에 따른 텃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지붕, 조경 식재, 옥상구조물 설치 등 건축심의를 통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바닥은 2중 슬래브구조 등 아래층에 대한 누수, 결로, 소음 등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나. 텃밭의 일부에는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옥상의 난간은 텃밭의 표면에서부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난간살은 밟고 올라갈 수 없도록 수직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라. 경작에 필요한 급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텃밭의 면적은 계단실 등 구조물의 면적을 제외한 옥상 바닥면적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토양깊이는 최소 4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01.07)

제6조의2(그 밖의 부대시설 등) 휴게시설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여건에 따라 남녀가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2개소 이상으로 계획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본조 신설 2016.06.14〉

제7조(분리수거함 배치) 음식물 및 폐기물분리수거용기 보관함은 주택 최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5미터 이상 띄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은 출입 및 수거작업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고 청소용 수전과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면적 협소 등 사업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띄우는 거리를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계단실 및 승강기홀) 계단실 및 승강기홀은 창문(센서에 의하여 작동하는 창문 포함)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환기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반자 및 층의 높이)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3.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층수가 5층 이하인 경우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서 수원시건축위원회 회의에서 입지여건 등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심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8.17〉

제9조(발코니)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비확장 발코니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급·배수관 등은 실내측 벽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열시공 등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의 공급

제10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①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의 청약률이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건설부지가 속하는 구를 말하며 주택건설부지가 2개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 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토지임대부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8.08.17)

제10조의2(주택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가 100세대 이상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30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도로(2차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공원, 자동차 정류장

나. 철도, 도시철도, 공항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발전시설, 송전선로, 가스공급설비, 열원시설, 시장, 유류저장시설.

라.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수지, 저수지, 국가 및 지방하천

마.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바.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 각 세대 또는 각 주거동 주출입구의 최외곽 경계에서 직선거리 10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냉방기 실외기.

나. 제연설비 등의 급·배기구.

다. 쓰레기 등의 분리수거장

라. 자전거용 주차장
〈본조 신설 2018.08.17〉

제10조의3(주택의 우선공급) ① 시장은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투기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② 시장은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8.17〉

제10조의4(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제2호·제4호는 50%를, 제3호는 100%를 말한다. 〈신설 2019.01.10〉

제10조의5(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장은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주택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임대주택을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제87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제4장 <장 삭제 2019.07.12>

제11조<삭제 2019.07.12>
제12조<삭제 2019.07.12>
제12조의2<
삭제 2019.07.12>

제5장 <장 삭제 2019.07.12>

제13조<삭제 2019.07.12>
제14조<삭제 2019.07.12>
제15조<삭제 2019.7.12>
제16조<삭제 2019.07.12>
제17조<삭제 2019.07.12>
제18조<삭제 2019.07.12>
제19조<삭제 2019.07.12>
제20조<삭제 2019.07.12>
제21조<삭제 2019.07.12>
제22조<삭제 2019.07.12>
제23조<삭제 2019.07.12>
제24조<삭제 2019.07.12>
제25조<삭제 2019.07.12>
제26조<삭제 2019.07.12>

제6장 완화기준 등 〈장 신설 2018.08.17〉

제27조(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및 제7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및 제7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본조 신설 2018.08.17〉

제28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① 시장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이상

2.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이상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수원시 건축 조례」 제17조제5항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8.08.17〉

제29조(우수 감리자 선정)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자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감리자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우수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08.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7.01.03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08.08.05 조례 제2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01.08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2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01 조례 제2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1.08.05 조례 제3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20 조례 제3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건설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주민공동시설)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06.14 조례 제3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4 조례 제3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2) (내용생략)

(103)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4)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8.08.17 조례 제3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01.10 조례 제3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7.12 조례 제3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공동주택의 관리) 및 제5장(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을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 주택 조례」제11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07 조례 제4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인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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