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2023.11.10 규칙 제2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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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위촉)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과의 명칭과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분과위원회 : 기업유치 및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2. 복지·여성분과위원회 : 사회복지, 여성친화, 다문화, 통합돌봄, 보건 등

3.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안전,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4. 환경·교통분과위원회 : 탄소중립, 친환경, 교통, 지속가능도시 등

5. 문화·교육분과위원회 : 문화·체육, 청년·청소년, 교육 등

6. 자치·소통분과위원회 : 자치분권, 혁신행정, 협치, 마을자치 등

② 분과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모니터단 구성) ① 조례 제3조제6항의 시민모니터단은 1,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19세 이상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대학생 및 직장인,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시민모니터단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과 소관부서의 장(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자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사안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보내고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안건상정)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회의록) ① 당연직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당연직 간사는 의안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 의안 심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의안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제8조(조사·연구) ① 조사·연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계획을 분과위원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시정 반영 여부·시행시기·방법 등을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8.07 규칙 제1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3.23 규칙 제2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10 규칙 제2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