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1.07]
(일부개정) 2026-01-07 조례 제 8791호
관리책임부서명 :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5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7.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7.19.]
8.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항 <개정 2022.7.19.>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도지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7.19.>
[본조신설 2020.1.7.]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9.]
④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제8조의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의 감지설비, 소화설비, 방화설비 등의 설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제9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단서개정 2022.7.19.]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2.7.19.>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22.7.19.>
2. 충전시설의 운영계획
3. 필요 전력 수급 계획
4. 전용주차구역의 수 [전문개정 2022.7.19.]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7.19.]
제10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제9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의5제1호사목 교육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1.7.]
1. 충전시설을 지하 공간에 설치하거나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충전시설에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생 안전, 교통 동선 및 시설 구조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1.7.>]
제11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2.7.19.]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9.]
③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 제18조의5제2호의 시설은 소유하는 자가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7.]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19.] [제4항에서 이동 <2026.1.7.>] <개정 2026.1.7.>
⑥ 제2항 및 제3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7.19.> [제5항에서 이동 <2026.1.7.>]
[제목개정 2022.7.19.]
제12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제13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계획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의 협의를 신청한 시설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한 건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한 건축계획은 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