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7495호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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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전문개정 2020.07.15.]

제6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시·군은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산후조리비 신청절차에 따라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2.12.30.>

제9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15., 2020.11.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에 대한 특례)2019년 7월 16일부터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후조리비신청을 받는 날까지 출생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과 영아의 출생등록일 중 더 늦은 날을 신청일 현재로 본다. 다만,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