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7495호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물류항만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의2. “전환교통”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컨테이너화물을 환경친화적·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상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12.]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3. ″항만하역사업자″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화물 수출입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재정지원

제3조(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항만하역사업자

4. 국제물류주선업자

5.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제4조(범위)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

2. 전년도 물동량과 비교하여 초과된 평택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중 일부

3.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중 일부

4.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물류비용 중 일부

5.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신설 2020.11.12.]

6.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국내외 해상운송사업자·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의 화물유치 장려금 [신설 2020.11.12.]

7.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연안해상운송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의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 [신설 2020.11.12.]

8. 그 밖에 도지사가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정 2014.10.21.>

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허가번호 등)

3.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와 신청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서식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한다.

제7조(재정지원금 반환 및 신청대상 제외)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았음이 확인 되었을 때

2. 재정지원금을 받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3. 평택항을 이용하는 다른 선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자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5년간 재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11.12.]

제8조(보조금의 정산 등) 도지사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분담) 경기도와 평택시는 매년 재정지원금의 총액과 분담율을 협의·결정하고 각각의 분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도지사와 평택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규모·시기와 제9조에 따른 예산 분담 등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시책추진) 도지사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증대와 컨테이너화물 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위탁) 도지사는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4780호,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제3조(경과조치)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항 부터 (46)항 생략

(47)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8)항 부터 (53)항 생략

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