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 6846호

관리책임부서명 : 물류항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3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평택시가 전액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주식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7.14.]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14.]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개정 2013.5.1.>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2010.7.14.]

제11조(사장) <개정 2013.5.1.>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10.7.14.]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와 평택시장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4. 해운, 항만, 물류, 해양(레저ㆍ안전) 분야의 전문가 [전문개정 2020.12.31.]

5.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8.4.11.]

제13조(감사) <개정 2013.5.1.>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2013.5.1.>

[전문개정 2010.7.14.]

제14조(임원과 직원의 겸업 금지) <개정 2013.5.1.>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개정 2013.5.1.>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개정 2013.5.1.>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개정 2013.5.1.> 공사의 임원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에 대한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장이 한다.

제3장 사업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평택항의 부두개발과 관리·운영

2. 평택항 배후지의 개발, 관리와 운영

3.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관리, 임대와 운영

4.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와 민자유치,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

가.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 <개정 2020.12.31.>

나. 평택항 홍보관의 관리와 운영

다.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라. 그 밖의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6. 삭제 <2020.12.31.>

7. 평택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협조·건의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5.1.]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마리나, 도서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ㆍ관리ㆍ운영 및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20.12.31.]

가.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기반구축 사업 [전문개정 2020.12.31.]

나. 마리나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 사업 [전문개정 2020.12.31.]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ㆍ운영 및 부대사업 [신설 2020.12.31.]

가. 해양 안전교육 및 체험 사업 [신설 2020.12.31.]

나. 해양 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구축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20.12.31.]

다. 해양안전체험관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20.12.31.]

라. 그 밖에 해양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31.]

10.「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신설 2013.5.1.]

11. 해양ㆍ해운ㆍ항만물류 활성화와 관련된 학술연구용역, 포럼, 공청회, 정담회 등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0.12.31.]

12.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ㆍ관리ㆍ운영 사업 [신설 2020.12.31.]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교육 사업 및 부대 사업 [신설 2020.12.31.]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2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3조제2항 각 호의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위탁자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항만활성화와 관련된 개발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0.12.31.>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원칙 등) <개정 2010.7.14.>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2.5.11.>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5.11.>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은 얻어야 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제27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또는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갚아야 한다.

제3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2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와 평택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관리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법 제75조의3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 및 평택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탁·수탁사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경기도공인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제9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 이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