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7.18]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67호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물류항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3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되고, 물류단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
제4조(직원의 파견요청) ①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 <개정 2012.7.2., 2015.10.13.>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개정 2017.9.29.>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2.]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제6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자문의견 검토 [신설 2017.9.29.]
8.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9.29.>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에 따른 도로 건설 및 교통소통·안전 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2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3장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7조(구성) ①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1.13.]
2.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전문개정 2012.7.2.]
3.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개정 2012.7.2.>
4.「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17.9.29.>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17.9.29.>
6.「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9.「산지관리법」에 따라 물류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2017.9.29.>
10.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1.13.]
11. 삭제 <2020.01.13.>
12.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2.]
제8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1. 물류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2.>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개정 2012.7.2.>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7.2.>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7.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
③ 삭제 <2012.7.2.>
제11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
제12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2.7.2.>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2.7.2.>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7.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관련한 결과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7.2., 2023.7.18.>
제16조의2(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자문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7.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92] 생략
[93]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4]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