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67호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되고, 물류단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

제4조(직원의 파견요청) ①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 <개정 2012.7.2., 2015.10.13.>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개정 2017.9.29.>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2.]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제6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자문의견 검토 [신설 2017.9.29.]

8.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9.29.>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에 따른 도로 건설 및 교통소통·안전 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2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3장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7조(구성) ①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1.13.]

2.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전문개정 2012.7.2.]

3.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개정 2012.7.2.>

4.「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17.9.29.>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17.9.29.>

6.「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9.「산지관리법」에 따라 물류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2.7.2., 2017.9.29.>

10.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1.13.]

11. 삭제 <2020.01.13.>

12.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2.]

제8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1. 물류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2.>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개정 2012.7.2.>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7.2.>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7.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

삭제 <2012.7.2.>

제11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

제12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2.7.2.>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2.7.2.>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7.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관련한 결과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4.12.]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7.2., 2023.7.18.>

제16조의2(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자문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7.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

부칙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441호,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92] 생략

[93]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4]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