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7.18]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81호 (제명개정)
관리책임부서명 : 해양수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23.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1. “도서지역” 이란 경기도내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주요 섬과 그 부속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0.7.14., 2023.7.18.>
2. “도서지역 주민” 이란 해당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 또는 그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등록된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7.14., 2023.7.18.>
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경기도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4.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경기도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5. “여객선 요금”이란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를 왕래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여객선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7.18.]
6. “도선 연료비”란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를 왕래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도선의 운항에 필요한 선박용 연료비(수수료 및 운반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3.7.18.]
7. “증회운항 비용”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여객선 또는 도선 사업자가 횟수를 늘려 운항함에 발생하는 인건비, 여객선 또는 도선의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7.18.]
제3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은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7.14., 2020.12.31., 2023.7.18.>
② 도지사는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8.]
제4조(지급대상)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 보조금 지급대상은 「해운법」 제4조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여객선 요금 지원기준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책정된 요금지원대상 항로의 여객선 요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② 도선 연료비 지원기준은 유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③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은 증회운항에 따른 선박운항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7.18.]
제6조(지원방법)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은 분기별로 제5조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도서지역 또는 지원대상 항로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로부터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전년 동월 지원금의 100분의70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23.7.18., 2023.7.18.>
제7조(자료제출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8조(준용)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4., 2014.12.31., 2023.7.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생략
제3조(경과조치)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항 부터 ⑰항 생략
⑱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로 하고, 제8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항 부터 (5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③ 생략
④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⑤ ~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