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7.16]
(제정) 2019-07-16 조례 제 625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66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영상·미디어 활동을 위하여 경기도 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의 기본 방향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등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