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2026-05-26 조례 제 8884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2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6.12.16.>

제2조삭제 <2016.12.16.>
제3조삭제 <2016.12.16.>

제2장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6.>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전입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4. 기금의 운영수익금

5. 삭제 <2016.12.16.>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2018.12.31.>

제5조(채권의 발행)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전자문서로 된 매입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09.8.13., 2013.8.1., 2021.5.20.>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5.20.>

제6조(발행 및 이자율) ①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28.]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13.8.1.>

④  삭제 <2016.8.1.>
[제목개정 2013.8.1.]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5.12.31.] [단서개정 2016.12.16.,2017.12.29., 2018.12.31.]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개정 2013.8.1.>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정 2013.8.1.>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별표 1의 채권매입대상과 같은 건으로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다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④ 매입대상별 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8.1.>

[제15조에서 이동 <2023.2.28.>]

제9조(매출절차)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개정 2013.8.1., 2023.2.28.>

[제8조에서 이동 <2023.2.28.>]

제10조(매입의무 감면) 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변경 2018.12.31.]

[제9조에서 이동 <2023.2.28.>]

제11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필증 접수담당 공무원이 채권매입 사실증명을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개정 2013.8.1.> [단서개정 2013.8.1.]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등록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 <개정 2013.8.1.>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경우 <개정 2013.8.1.>

[제10조에서 이동 <2023.2.28.>]

제12조(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경기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시작 공고를 실시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송달 등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5.1.20.>

③ 도지사는 상환 시작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신설 2025.1.20.]

④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받은 때에는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0.>]

[제11조에서 이동 <2023.2.28.>]

제13조삭제 <2013.8.1.>

제14조(중도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시작일이 이르기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원인이 된 등록·허가·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개정 2023.2.28.>

2. 매입자의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채권원리금을 중도상환받으려는 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 채권원리금을 중도상환할 때 이자는 채권발행 당시에 적용한 발행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채권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 전날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3.8.1.>

제15조(시효) ① 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2.28.>

② 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2.28.>

[제12조에서 이동 <2023.2.28.>]

제3장 기금의 운영

제16조(융자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4.>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전문개정 2016.12.16.]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借換)자금

3.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에 한함) [신설 2013.11.6.]

4.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5.12.31.]

가.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신설 2015.12.31.]

나. 공공임대주택 사업 [신설 2015.12.31.]

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사업 [신설 2015.12.31.]

라.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3.8.7.]

5. 삭제 <2023.8.7.>
[제목개정 2014.7.4.]

제16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군

2.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

제17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지역간의 형평,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②  <삭제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날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체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개정 2009.8.13.>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기금을 운영할 때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8.1.,2017.12.29>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라 조성한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8.1.>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8.1.>

1. 제12조에 따른 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2013.8.1., 2023.2.28.>

2. 제16조에 따른 융자금 <개정 2013.8.1.>

3. 삭제 <2016.12.16.>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16.] <개정 2021.12.31.>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전문개정 2016.12.16.]

[제목개정 2021.5.20.]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16.]

제4장 보칙 <개정 2012.11.6.>

제2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개정 2017.12.29>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개정 2017.12.29.>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신설 2017.12.29.>

[전문개정 2016.12.16.]

부칙 <200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지방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 2008.7.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

③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 (19) 생략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제9조 관련 별표 2 제2호 차목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4114호, 2010.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매입기준란의 “등록세과표”를 각각 “취득세과표”로 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로 하고, 제2호 사목 중 “「지방세법」제10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로, “「지방세법」제26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로 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8.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 및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한 융자금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하여 종전 제22조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부칙<2017.12.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등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등록한 경우 채권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별표 2 제2호나목 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이 차량을 등록하여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의무 감면)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3)에 따른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과 관계 없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99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28.>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5.26.>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