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1]
(일부개정) 2025-09-05 규칙 제 41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9.>
제2조(매출절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매출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로 한다.<개정 2013.1.29., 2023.2.28.>
제2조의2(채권의 발행이자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5.5.1., 2016.8.1., 2019.9.5., 2022.12.30., 2023.2.28., 2025.9.5.>
[본조신설 2013.8.1.]
제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2021.5.20., 2023.2.28.>
②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전국 어느 수탁은행에서나 취급하며,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수탁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은행은 자기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9.>
제4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여러 가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출 및 상환업무를 하는 수탁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0.12.9.>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의 통보) 수탁은행은 채권을 매출한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0.5., 2013.1.29., 2023.2.28.>
제6조(상장) 채권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제7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6조에 따라 상장한 채권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3.2.28.>
[제10조에서 이동 <2023.2.28.>]
제8조(상환절차) 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2.28.>]
제10조(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3.1.29., 2013.8.1., 2015.5.1., 2016.8.1., 2019.4.29., 2019.11.28., 2022.12.30., 2025.9.5.>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
3.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
② 제1항의 예외로 융자사업의 추진기간 및 투자비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은 연 10.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3.8.1.]
제14조(융자 약정 및 절차) 융자를 받으려는 기관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2.28.>]
제15조(매입의무 감면)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융자하는 지역개발기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융자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융자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한 융자금의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한 융자금의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매입의무 면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제15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부터 적용하며,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발행이자율 적용례)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융자금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융자 약정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융자 약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