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2023.04.17 조례 제2126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34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공연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장은 시장이 된다.

②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사무단원, 지도강사, 예능단원으로 구성되며 그 정원 및 직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운영) ① 단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활동을 위한 운영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 4. 17.>

② 단장은 청소년교향악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 ① 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수탁기관 대표이사, 지휘자, 소관부서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단원 전형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17.]

제5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단원을 선발할 때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6명 이하의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장이 위촉한다. 이때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단무장이 하고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예능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부지휘자, 단무장, 사무단원, 지도강사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필요하면 실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은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전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격과 위촉)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제5조제3항의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1. 지휘자는 예술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2. 부지휘자 및 지도강사는 음악을 전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 단무장 및 사무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한다.

4. 예능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구성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여야 한다.

② 단원의 위촉 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단장은 필요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사람을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객원단원 또는 특별출연자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예능단원은 단장이나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 예능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교향악단이 정한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4. 지휘자(부지휘자, 지도강사 포함)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예능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예능단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제6조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9조(연주회 및 연습)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② 예능단원은 기량 향상 및 연주회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교향악단이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운영ㆍ활동에 대한 보수 또는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점검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26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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