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2025.07.14 조례 제2809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량제봉투” 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7. 10.>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5. 7. 14.>

4. “공공쓰레기”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5. 7. 14.>

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란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재사용 봉투”란 상품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 등으로서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

8. “종량제 물품”이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19. 11. 15.>

9.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10. “자동집하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차량 수집ㆍ운반 체계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투입시설”, “관로시설”, “집하장시설”로 구분한다.<신설, 2025. 7. 14.>

11. “투입시설”이란 투입구 및 투입구에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7. 14.>

12. “관로시설”이란 공기 흡입 혹은 압송에 의하여 관로를 통하여 수거ㆍ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7. 14.>

13. “집하장시설”이란 집하된 폐기물을 압축 혹은 선별한 후 차량에 적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7. 1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ㆍ단체 및 사업자 등이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2.]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생활폐기물 관할 제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결유지 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의 내용과 같다.

제5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심하게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2장 생활폐기물 처리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

1. 생활폐기물: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배출방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가. 50리터 이하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할 것

나. 5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개정, 2023. 7. 10.>

3. 재활용가능자원: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7. 10.>

4. 연탄재: 식별과 수거가 쉬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2. 11. 14.><개정, 2023. 7. 10.>

5.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시장이 지정한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시(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망으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필증에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6. 생활계 유해폐기물<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2. 18.><개정, 2024. 9. 30.>

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전용수거함 또는 우체통(알약 및 가루약에 한하며, 봉투에 ‘폐의약품’을 표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30.>

나.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30.>

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30.>

② 전입자는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5.>

③ 전입자가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20매로 한정한다.<신설, 2019. 11. 15.><개정, 2022. 8. 22.>

④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는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5.>

⑤ 제1항에 따른 배출자는 시장이 정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수거방식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방법ㆍ배출용기 등의 기준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9. 11. 15.><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⑥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정된 투입시설에 배출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별표 1의 소형폐가전, 별표 2의 대형폐기물, 별표 2의2의 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유해폐기물은 투입시설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7. 14.]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

2.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4. 투입시설 및 관로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시설

<개정, 2021. 11. 15.>[전문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4.>

제7조의2(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자동집하시설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 소유의 시설물(제7조제1항제4호)은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3. 자동집하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집하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보관ㆍ배출방법 및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배출용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2022. 8. 22.>

제8조의2(생활폐기물 감량 등 활성화) 시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위한 수거함 등 시설ㆍ장비의 설치

2. 종량제봉투, 수거용기 등 청소 관련 물품

3. 생활폐기물 감량 등 관련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ㆍ교육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 8. 22.]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물품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물품을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1. 유원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23. 7. 10.>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쓰레기통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9조의2(행사 폐기물의 감량 등) ①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각종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제6조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감량계획의 이행 실적을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된 영업사무소와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구역을 처리능력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후 고시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7. 10.>

③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와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처리대행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④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처리대행자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폐기물의 종류

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처리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 운반, 처리 등에 투입되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⑥ 시장은 처리대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한다.

⑦ 시장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물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곱하여 산정

2. 상가ㆍ업소 등의 인구밀집지역: 전년도 처리실적 등에 따라 산정

⑧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하고 있는 지역도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처리대행자는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대행계약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지시ㆍ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처리) ①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경고, 대행료 삭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로,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로 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난,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3. 적재량 1.0톤 이하의 차량 등을 이용한 작업

4. 기계적 수거장치(자동 상차장치 부착차량, 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을 포함한다)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길거리 청소,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민원 처리 작업의 경우

6.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22.]

제3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①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거리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한 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 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어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여야 할 때<개정, 2023. 7. 10.>

②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거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4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제14조(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활쓰레기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입ㆍ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ㆍ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한다.

3. 연탄재 및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가전류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14.>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2. 11. 14.>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개정, 2022. 11. 14.>

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월세납입의 주거형태로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

4.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종량제 물품의 제작ㆍ유통ㆍ판매(개정, 2017. 7. 20.)<개정, 2019. 11. 15.>

제16조(종량제 물품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19. 11. 15.>

② 종량제 물품의 가격은 각각 별표 4, 별표 8,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종량제 물품의 판매가격에는 처리 등에 드는 일정비용과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5. 7. 14.>

③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를 포함한다): 가연성 및 불연성 생활쓰레기에 사용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

3. 공공용봉투: 공공쓰레기에 사용

④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환경부가 정하는 재질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5. 7. 14.>

1. 일반용봉투: 백색(반투명). 다만, 배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리터 또는 20리터 용량에 대하여는 불투명백색으로 할 수 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보라색<개정, 2025. 7. 14.>

3. 공공용봉투: 파란색

4. 재사용봉투 : 녹색<개정, 2025. 7. 14.>

제17조(종량제 물품의 제작) ① 종량제 물품은 시장이 제작하며, 그 모양 및 규격은 각각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단면에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공목적을 위한 인쇄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별도의 디자인으로 표시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사용봉투 제작 시 재사용봉투에 제4항에 따른 디자인 외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상업광고(로고 또는 명칭을 말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게재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7. 7. 20.>

<삭제, 2017. 7. 20.>

<삭제, 2017. 7. 20.>

<삭제, 2017. 7. 20.>

제17조의2(종량제 물품의 유통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이하 “민간대행자”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배출자는 종량제 물품을 지정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각종 청결활동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를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3(지정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소 지정 신청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지정판매소의 판매 및 지정 취소 등) ① 지정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물품 판매소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0과 같은 표시와 판매가격(배출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민간대행자에게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가격의 86퍼센트 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지정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물품을 민간대행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판매가격의 9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여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19. 11. 15.>

④ 지정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이사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의 사유로 배출자가 구매한 종량제 물품 잔량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구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판매소의 경우 3년간 지정판매소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종량제 물품을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개정, 2019. 11. 15.>

2.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 물품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1개월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배출자의 낱장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 11. 15.>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배출자의 환불요청을 거절한 경우

⑥ 시장은 지정판매소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종량제 물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구입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⑦ 시장은 종량제 물품을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18조의2(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의3(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①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의4(불법투기 신고) 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목격한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 및 입증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알리고 해당 신고서를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9조(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의 환불)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배출하지 아니한 자가 미사용한 신고필증 또는 출력된 신고필증 원본을 반납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된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은 이 조례에 따른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으로 본다.

제3조(지정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전단에도”로 한다.

다만,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 소유의 시설물은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하되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1>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4번부터 6번까지, 9번 및 12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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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6번란부터 10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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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3>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73번란과 74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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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4>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도시분야의 24번란, 25번란 및 27번란부터 29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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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조례 제1039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9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 3  1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5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0번 및 21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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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표 3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11번란부터 13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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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조례 제1827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77호, 2022. 8.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자 인증스티커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한 사람이 인증스티커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05호, 2022.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81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62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24호,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생  략)

부 칙<조례 제2582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신설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809호, 2025.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중 별표 1의 소형폐가전 배출수수료 면제 품목 및 별표 2의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수수료의 무상수거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자동집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자동집하시설”이란「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집하시설”을 “자동집하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다만,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 소유의 시설물은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하되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자동집하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한 판매ㆍ사용 기한은 재고 소진 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