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0.04]
(일부개정) 2023.10.04 조례 제2215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31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대표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3. 10. 4.>
2. “주민자치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2. 4. 20.][제1호에서 이동, 2023. 10. 4.]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수립된 마을계획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표 회의를 말한다.<신설, 2023. 10. 4.>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2. 4. 20.][제3호에서 이동, 2023. 10. 4.]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예직 운영<개정, 2023. 10. 4.>
제5조(주민자치회의 기능 등)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기능. 이 경우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에 한정한다.
4. 읍ㆍ면ㆍ동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4의2.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신설, 2021. 4. 15.>
5.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운영 능력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수행한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15.>
④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0. 4.>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 읍ㆍ면ㆍ동이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6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선정을 거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개정, 2023. 10. 4.>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설, 2022. 4. 20.>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신설, 2022. 4. 20.>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신설, 2022. 4. 20.><개정, 2023. 10. 4.>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 4. 20.>
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해당 읍ㆍ면ㆍ동에 체류지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3. 다른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이미 위촉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1. 4. 15.>
4. 제1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다만,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15.>
③ 시장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15.>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의 선순위자를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새로 선정한 위원을 위촉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ㆍ공개추첨, 학교 및 주요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자 중 공개추첨<개정, 2023. 10. 4.>
2. 제11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 별로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2. 4. 20.>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2명<개정, 2023. 10. 4.>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개정, 2023. 10. 4.>
3.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한 사람 3명<신설, 2023. 10. 4.>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ㆍ동 운영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⑤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및 추천의 방법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1. 4. 15.><개정, 2023. 10. 4.>
1. 전체 모집 정원의 100분의 7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신설, 2023. 10. 4.>
2. 전체 모집 정원의 100분의 30은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학교 및 주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신설, 2023. 10. 4.>
⑥ 주민자치회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 직전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인원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한 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직전 위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2. 4. 20.><개정, 2023. 10. 4.>
⑦ 운영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을 추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1. 균형있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선정비율 사전 결정 및 공개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 가능 <개정, 2021. 4. 15.>
3.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각 5명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선정
4. 공개모집은 최소 30일 이상(제2호에 따른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공고 <개정, 2021. 4. 15.>
⑧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1. 4. 15.>[제7항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3. 10. 4.>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동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10. 4.>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 4. 15.>
제10조의2(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설동 개청으로 구성되는 1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개시일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 4. 15.>
2. 이사 또는 전출 등으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다른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1. 4. 15.>
4.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개정, 2023. 10. 4.>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주민자치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7. 위원이 주민자치회에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1. 4. 15.>
8. 위원이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1. 4. 15.>
9. 임기 종료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이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당연도 내에서 임기 종료를 의결한 경우.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한다.<신설, 2023. 10. 4.>
제12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든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신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회의)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장이 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호선되기 전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③ 자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11. 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22. 4. 20.><개정, 2023. 10. 4.>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 및 집행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③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거쳐 자치회장이 선임하며,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4. 20.>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실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실비, 수당,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4. 20.>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읍ㆍ면ㆍ동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자치연합회)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
② 시장은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
제3장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제2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마을계획안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읍ㆍ면ㆍ동 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
6.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치회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총회 개최 전에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사전투표에 참여한 주민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의 의견을 결정한다.
⑤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마을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읍ㆍ면ㆍ동 마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리 마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5.>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마을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기 20일 전까지 시장 및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마을계획안을 통보받은 시장 및 시의회는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③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제출한 마을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 가능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시의회 및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마을회 및 리 마을계획
제23조(마을회) ① 읍ㆍ면의 주민은 주민 간 친목 도모, 주민의 권익 향상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리 별로 1개의 마을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회의 대표가 마을회를 조직하려면 해당 읍ㆍ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구수, 취락구조 등을 고려하여 리 간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마을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마을회의 자치규약으로 정하고, 마을회 구성원 누구나 자치규약을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④ 시장은 마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마을회의 기능)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5조에 따른 리 별 마을계획의 수립 및 제안
2. 주민 간 갈등의 조정ㆍ중재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 등 관련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건의할 사항의 수렴·전달 <개정, 2021. 4. 15.>
4. 리장의 추천
5.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을사업의 추진 및 제안
6. 재난 방지 등 주민 위험ㆍ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건의
7. 그 밖에 마을의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제안
제25조(리 마을계획) 마을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리 별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민자치회 또는 마을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2. 4. 20.>
제27조(보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리ㆍ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리ㆍ통 개발위원회의 업무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리ㆍ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리ㆍ통별 개발위원회의 업무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조직된 마을회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리ㆍ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리ㆍ통 개발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장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장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자치연합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