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1.07.15]
(일부개정) 2021.07.15 조례 제1714호

관리책임부서명 : 로컬푸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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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4. 10.)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둘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과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19. 4. 10.)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운영하고 있는 마을(마을 연합체를 포함하며 이하 “마을”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9. 4. 10.)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기반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간의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 활성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 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이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에게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사업에 대한 이해,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9. 4. 10.)

③ 시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고, 실적이 저조한 마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0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조례 제1270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  략)

(59)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60) ∼ (16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