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2021.11.15 조례 제1812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 폭력ㆍ해체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

3.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가정ㆍ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1. 15.>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개정, 2021. 11. 15.>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1. 15.]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개정, 2021. 11. 15.>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개정, 2021. 11. 15.>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개정, 2021. 11. 15.>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개정, 2021. 11. 15.>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개정, 2021. 11. 15.>

6.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신설, 2021. 11. 1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1.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12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