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2021.11.15 조례 제1813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 중장기계획)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1. 15.]

제4조의3(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1. 15.]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금융 컨설팅 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성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15.]

제6조(보호기간 연장)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퇴소청소년 등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 기본방향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제6조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등

4.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9조(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  략)

㊾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㊿ ∼ (168) (생  략)

부 칙<조례 제1813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