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3.06]
(일부개정) 2023.03.06 조례 제2115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운영원칙)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시민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수련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6.>

1. 청소년 심신 단련,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청소년 교육 및 수련활동 지원

6.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제5조(사용허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사용료)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30일 전까지 갱신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련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타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6.>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적법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비품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변상 조치 등)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이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수탁자는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련시설 운영상황 등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52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련시설을 사용허가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 및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